2022학년도 교원양성기관 성인지 교육 계획 안내
학과관리자 | 조회 1229 | 2022-04-25 11:13
❑ 관련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무시험검정 합격기준(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 2022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안내(교원양성연수과-1664, 2022.03.07.)
❑ 교원양성과정별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교직과정) : 2회 이상 이수
-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사범대학) : 4회 이상 이수
❍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
- 입학년도 기준으로 재학생과 동일하게 적용
<교원양성과정별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 | 구분 | 이수횟수 | 비고 | |
사범대학 | 신입생 | 21학년도 신입생부터 | 4 | |
재학생 | 22.8 졸업예정자부터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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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 신규선발자 | 21학년도 선발자부터 | 2 | |
재학생 | 22.8 졸업예정자부터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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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 개요
❍ 1학기 이수기간 : 2022.05.02.(월) ~ 06.30.(목)
❍ 2학기 이수기간 : 2022.09.01.(목) ~ 12.30.(금)
❑ 성인지 교육 내용 및 이수방법
❍ 성인지 교육 1회 이수방법
- 우석대학교 필수 교육인 스마트학습관리시스템 내에 개설된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1회 이수
+스마트학습관리시스템 [예비교원]교원양성기관 성인지 예방 교육 이수
- 학생포털 교직시스템 내 성인지 교육 이수 여부 확인하기
<성인지 교육 1회 이수 내용 및 방법>
성인지교육 | 차시 | 내용 | 이수방법 | 이수경로 |
교육 1회 이수 | 1차시 |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스마트학습관리시스템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이수후 이수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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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 가정·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 |||
3차시 |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 스마트학습관리시스템 [예비교원]교원양성기관 성인지 예방 교육 이수후 이수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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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
☞ 추후 교육방법 및 운영은 변경될 수 있음.
❑ [연 2회 교육 대상자] 성인지 교육 추가 이수 방법
❍ 교육안내(연 1회 교육으로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이수 가능)
구분 | 강좌명 | 총차시 |
지정강좌1 | (4대폭력예방_성희롱,가정폭력,성매매,성폭력) 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 | 5차시 |
지정강좌2 | (인성)아직 두렵다면?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 15차시 |
❍ 이수 절차 안내
-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회원가입 후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지정된 강좌를 모두 이수하고 2장의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추가 교육으로 인정함(연 2회 교육 인정)
-(회원가입) 기관정보의 필수 입력사항 중 근무기관명(우석대학교), 직급명(일반인), 교육대상자(예비교원), 나이스개인번호활용동의서(동의하지 않음), 공무원여부(아니요)을 기입
*문의 : 교직부(063-290-123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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