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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봉사활동 이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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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학년도 이후 사범대학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 2009학년도 이후 교직과정 설치학과 입학자
▸편입학 학생의 경우 전적대학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이수한 경우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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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봉사활동 이수 학점 및 이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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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 학점 : 2학점
- 이수 시간 : 60시간(1학점 당 30시간)
▸주전공 및 복수전공 구분 없이 1회(60시간)만 실시
▸교육봉사활동 과목은 성적이 부여되지 않는 학점 인정 과목으로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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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봉사활동 실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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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년 1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한 학기에 60시간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거나 매 학기마다 일정시간씩 실시하는 것은 본인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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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봉사활동 실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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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이 가능한 기관 선정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작성 후 교직부 확인
- 교육봉사활동 실시 및 일지 작성
-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 교육봉사활동 수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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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봉사활동 수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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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봉사활동 60시간을 모두 완료한 다음 학기에 수강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교육봉사활동 60시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라도 수강 신청을 한 학기 중에 교육봉사활동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 수강 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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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봉사활동 일지 배부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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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부 : 「교직과적성」 수업시간 중 배부 및 작성요령 설명
- 제출 : 1학기 수강신청자는 6월 첫째 주 금요일까지, 2학기 수강신청자는 12월 첫째 주 금요일까지 교직부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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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봉사활동 성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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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봉사활동 성적은 P(pass)/F(fail)로 함
- F(fail)의 기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F(fail)로 처리함
- - 수강신청 후 교육봉사활동 실적이 기준시간(60시간)에 미달한 경우
- - 교육봉사활동 기관에서 8점 이하(15점 만점)의 점수를 부여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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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봉사활동 실적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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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활동의 범위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교사,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학생 지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실시하는 봉사활동(☞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은 인정되지 않음)
- 인정 기관의 범위
-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의 종류 :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이 가능한 학교와 동일
☞ 단, 유치원은 유치원 및 특수학교(유치원)교사 자격 취득 예정자만 가능함
- -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산하 또는 공인된 사회교육기관
▸청소년복지관, 청소년수련원,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다문화센터,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에서 확인 가능) 등
- -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된 사회교육기관
▸공인되지 않은 단체 또는 협회, 사설기관, 종교단체 등은 인정되지 않음
- 교육봉사활동 이수 절차
- 교육봉사활동 학교 및 기관 선정(본인)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교육봉사활동 일지 내 양식) 작성(본인) → 교육봉사활동 인정 여부 확인(교직부) → 교육봉사활동 시작 → 교육봉사활동 종료(60시간) 후 교육봉사활동 수강 신청 → 교육봉사활동 일지 및 결과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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