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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위치

교육실습이수안내


본문내용

  • 교육실습 과목의 이수학점
    교육실습 과목의 이수학점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대 상
    교육실습 : 2학점(4주)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사범대학 재학생, 교직과정 이수자 공통)
    교육실습 : 4학점
  • 학교현장실습 : 2학점(4주)
  • 교육봉사활동 : 2학점(60시간)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사범대학 재학생, 교직과정 이수자 공통)
  • 교육실습의 실시 시기
    •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 4학년 1학기
      ▸2학기에는 교육실습 과목이 개설되지 않음
    • 교육봉사활동 : 졸업 전까지
  • 교육실습 실시 방법
    • 교육실습은 취득하고자 하는 주전공 표시과목으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함.
      단,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 표시과목 또는 유사과목으로 실시 가능함
      (예) 기계․금속 ⇒ 기술․가정, 공업 관련 교과
    • 교직복수전공자는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1회만 실시함
      ▸편입학자의 경우 전적대학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하였더라도 교육실습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교육실습 협력학교 선정
    • 교육실습 협력학교의 선정은 학생이 개별적으로 선정하며, 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대학에서 최대한 선정에 노력함
    • 유아특수교육과는 특수학교의 유치원 과정 또는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에서, 특수교육과는 초․중등과정이 설치된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이 설치된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 아동복지학과는 유치원에서만 교육실습을 이수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는 교육실습이 불가함
  • 교육실습 실시 가능학교
    • ✼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의 학교급 및 자격종별과 일치하는 학교에서만 실시 가능함. 단, 보건․전문상담․영양교사의 경우 학교급에 상관없이 보건교사는 보건실이 있고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이 있고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에서, 영양교사는 급식시설이 있고 영양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에서 교육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교
    • 타 법령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준하는 학교로 규정되어 설립된 학교
    • 외국의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우리 대학과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이 지정한 학교 또는 해당 국가대사관에서 정규학교임을 공증 받을 수 있는 학교
  •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결과 제출
    • 교육실습록과 교육실습 결과보고서는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학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교육실습 협력학교에서 우편으로 발송
      ☞ 교육실습 결과보고서의 성적 기재란은 테이프로 봉인
    • 학과에서는 학생들의 교육실습록 및 교육실습 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교직부에 제출
  • 교육실습 협력학교의 방문
    • 교육실습의 원활한 진행과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협력학교를 방문함
    • 협력학교 방문은 학과 소속 전임교원이 실시하며, 교육실습을 실시하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1회 이상 방문함을 원칙으로 함
    • 협력학교 방문 일정은 학과 소속 교수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 후 교직부에 방문 일정을 제출함
    • 협력학교 방문 전에 반드시 해당 학교에 방문 의사를 통보하고, 협력학교의 학사일정을 확인하여함
    • 협력학교 방문 결과 보고서를 방문 후 1주일 이내에 교직부에 제출함
  • 교육실습 평가회 실시
    • 교육실습 종료 후 15일 이내에 학과별로 교육실습 평가회를 실시함
    • 학과별로 평가회 계획을 자체 수립하여 실시하고, 평가회 실시 결과를 평가회 종료 1주일 이내에 교직부에 제출함
  •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과목 성적 처리
    •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과목의 성적은 P(pass)/F(fail)로 함
    • F(fail) 기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F(fail)로 처리함
      • - 교육실습 협력학교 평가성적이 85점 미만인 경우
      • - 교육실습 이론수업 결석일수가 전체 수업일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 교육실습 기간 중 무단으로 실습에 불참한 경우
      • - 교육실습 기간의 3/10 이상 질병 또는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실습에 불참한 경우(지각, 조퇴 3회 시 결근 1일로 간주)
      • - 기타 교육실습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모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교육실습 과목 이수 절차
교육실습 협력학교 탐색(본인, 3학년 2학기) → 교육실습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방문 및 교육실습 동의서 작성(본인, 3학년 2학기) → 교육실습 수강신청(본인, 4학년 1학기) → 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 및 이론수업 수강(본인, 3월 중) → 교육실습 협조요청 공문발송(교직부, 3월 중) → 교직부에서 교육실습록 및 교육실습용 명찰 수령(실습 전) → 교육실습 실시(4주간) → 교육실습 결과물 학과에 제출(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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