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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38]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443 우석대학교 교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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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63) 290-1237

문서 위치

성인지 교육 이수 안내


본문내용

  • 실시 대상 및 기준
    • 실시 대상 : 2021학년도 이후 교원자격 취득예정자 전원
    • 연 1회 이상 이수(졸업예정 연한만큼 이수)
    • ▸관련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1
  • 이수 대상
    • 사범대학생 : 연 1회, 재학 중 총 4회 이수
    • 교직과정 이수 학생 : 연 1회, 재학 중 총 2회 이수
    • 교육대학원생 : 연 1회, 재학 중 총 2회 이수
    • ▸교육대학원생은 출석수업 기간 중 실시(8월, 1월)
  • 교육이수 방법
      ▸아래의 교육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이수증을 교직부(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함
    • 학생상담센터에서 집합교육(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과 가정폭력 예방 교육 참여
    • 교직부(교학팀)에서 주관하는 성인지 교육 특강 참여
    • 단과대학 및 학과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 특강 참여
    • 중앙교육연수원 예비교원 콘텐츠(10차시) 이수
    • 일선학교(유·초·중·고) 및 교원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 이수(단, 교육대학원생이 당해 연도에 이수한 경우만 인정)
    • ▸교육부 권고사항에 따라 교육이수 및 방법은 변동될 수 있음
      ▸온라인 이수자의 경우 이수증 제출
이수 확인 절차
포털시스템 접속 → 학생서비스 접속 → 교직시스템 → 성인지 교육 → 매학기 종료 후 교직시스템에서 이수 여부 반드시 확인(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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