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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 대상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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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 대상 : 2021학년도 이후 교원자격 취득예정자 전원
- 연 1회 이상 이수(졸업예정 연한만큼 이수)
▸관련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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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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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범대학생 : 연 1회, 재학 중 총 4회 이수
- 교직과정 이수 학생 : 연 1회, 재학 중 총 2회 이수
- 교육대학원생 : 연 1회, 재학 중 총 2회 이수
▸교육대학원생은 출석수업 기간 중 실시(8월,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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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이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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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교육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이수증을 교직부(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함
- 학생상담센터에서 집합교육(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과 가정폭력 예방 교육 참여
- 교직부(교학팀)에서 주관하는 성인지 교육 특강 참여
- 단과대학 및 학과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 특강 참여
- 중앙교육연수원 예비교원 콘텐츠(10차시) 이수
- 일선학교(유·초·중·고) 및 교원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 이수(단, 교육대학원생이 당해 연도에 이수한 경우만 인정)
▸교육부 권고사항에 따라 교육이수 및 방법은 변동될 수 있음
▸온라인 이수자의 경우 이수증 제출
- 이수 확인 절차
- 포털시스템 접속 → 학생서비스 접속 → 교직시스템 → 성인지 교육 → 매학기 종료 후 교직시스템에서 이수 여부 반드시 확인(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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