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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 대상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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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 대상 : 2013학년도 이후 교원자격 취득예정자 전원
- 적격 판정 기준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회 이상,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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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 방법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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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 방법 : 표준화검사, 심층면접, 집단상담
- 표준화검사 : 교원양성과정별로 정해진 기간에 포털시스템에서 실시
- 심층면접 또는 집단상담 : 표준화검사 결과 일정 점수에 미달한 학생은 일정 기간 내에 실시
- 실시 기간
▸표준화검사
- 사범대학 : 1회차(1학년), 2회차(4학년)
- 교직과정 : 1회차(2학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시), 2회차(4학년)
▸심층면접 및 집단상담
- 심층면접 : 부적격 통지 후 3개월 이내
- 집단상담 : 당해 학년도 종료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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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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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검사 및 심층면접 : 60점 이상
- 집단상담 : 15시간 이상 단일 집단상담 프로그램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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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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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검사 : 교육부에서 개발한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문항을 우리 대학에서 수정하여 활용
- 심층면접 : 우리 대학에서 개발한 심층면접표를 활용
- 집단상담 : 학생상담센터에서 운영 중인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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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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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검사 : 포털시스템에서 결과 처리
- 집단상담 : 집단상담 이수 여부로 적격 판정
- 심층면접 : 심층면접표에 따라 정성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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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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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검사 결과는 본인 및 학과장(전공주임교수)에 통지하고, 타인에게는 비공개함
- 표준화검사에서 일정 점수에 미달하는 학생은 교직부(교학팀)에서 면담을 거쳐 집단상담 또는 심층면접 중 하나를 학생이 정하도록 함
- 검사 결과에 따라 영역별로 미흡한 영역에 대한 보완 프로그램을 대학 또는 학과(전공)별로 개발하여 학생을 지도하고, 학생 스스로도 보완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지도함
- 최종 부적격 판정자는 교원양성위원회에서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를 거쳐 교원자격증 부여 여부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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