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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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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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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중등학교 정교사(2급) 담당과목의 표시과목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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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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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계 표시과목(기계ㆍ금속, 건설, 전기·전자·통신)의 교직과정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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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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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학년 1학기부터 4학년 1학기 여름방학 종료 시까지 방학 중 실시
- 실습 전에 교직부에서 산업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실습록은 교직부 사무실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
- 산업체 현장실습을 종료한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 실시 : 학점이 없는 과목으로 이수하며, 성적은 P(pass)/F(fail)로 함
- 산업체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록과 현장실습 이수증을 담당교수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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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체 현장실습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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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해 노동부장관과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 대학의 장과 교육실습이나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또는 대학의 장이 현장실습을 요청하여 동의서를 받은 산업체
- 대학 입학 전의 산업체 근무경력은 산업체 현장실습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이수 절차
-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본인 또는 학과) → 현장실습 계약 체결 또는 현장실습 요청 공문 발송(대학본부) → 산업체 현장실습 실시(방학 중) → 수강신청 → 실습 종료 후 결과확인서를 1주일 이내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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