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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위치

교직과정이수선발


본문내용

교직과정이란?
사범계가 아닌 일반학과로서 국가로부터 교직과정이 승인되어 운영하고 있는 학과의 재학생이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후, 교원자격 취득기준을 충족하면 유치원․중등학교․특수학교 및 보건․영양․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은 경우 교직과목을 이수하더라도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 교직과정 이수 신청
    • 신청자격 :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의 3~4차 학기 재학생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전과 및 편입학 학생의 경우 신청 가능 여부를 학과회의에서 결정
    • 신청기간 : 매년 5월 하순
    • 신청방법 : 포털시스템에서 교직과정 이수 신청 후 ‘이수신청서’ 및 ‘자기소개서’를 출력하여 기한 내에 학과 사무실에 제출
    • 신청순서 : 포털시스템(종합정보시스템-학사관리) → 교직시스템 → 교직과정이수자관리 → 교직이수 신청(학생) : 자기소개서 작성 후 신청 → 신청 완료 후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출력 → 소속 학과사무실에 제출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 선발공고 : 매년 3월 중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학과별 선발기준 및 선발인원’ 공고
    • 선발기간 : 매년 7월 중순~하순
    • 선발인원 : 선발 실시 연도의 2학년이 입학할 당시 승인된 인원
    • 선발방법 : 학과별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 선발확정 : 매년 7월 말(학교 홈페이지에 공지)
  • 행정 사항
    • 학과에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성적, 교직 적성·인성검사, 교직 품성, 면접 등을 포함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발기준을 전년도 12월 말까지 확정하고, 선발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
    • 학과에서는 1학기 성적까지 반영하여 선발한 후 결과를 교직부에 제출
      제출서류 : 교직과정 이수신청서, 교직과정 이수신청자 명부, 학과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기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자 명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심사표
    • 최종 선발자는 7월 말까지 확정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9월 초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3학년 1학기 종료 전에 교직과정 이수를 포기원을 제출하거나 제적된 경우 학과의 요청에 따라 후순위자를 추가선발 가능 (선발자 명부는 후순위자를 3순위까지 포함하여 명단을 작성)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신청 및 선발 절차
학과별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기준 확정(전년도 12월 말) → 포털시스템에서 교직과정 이수신청 후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를 출력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5월 말)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완료(7월 15일)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관련 서류 및 명단을 교직부로 제출(7월 20일) → 총장 결재 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확정 및 학교 교직부 홈페이지에 명단 공지(7월 말)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실시(9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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